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34조(동전)
①재심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