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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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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동전)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재판장이 한다.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