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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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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9조(재심청구의 취하)
①재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있다.
②재심의 청구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