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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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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8조(재심과 집행정지의 효력)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단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는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