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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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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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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6조(준항고)
①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
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
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
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
②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7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④제1항제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기간내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