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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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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8조(원심법원의 갱신결정)
①원심법원은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을 경정하여야 한다.
②항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