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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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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4조(보통항고의 시기)
항고는 즉시항고외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단, 원심결정을 취소하여도 실익이 없게 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본조제목개정 1963.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