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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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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2조(항고할 수 있는 재판)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를 할 수 있다. 단,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