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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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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1조(정정의 판결)
①정정의 판결은 변론없이 할 수 있다
②정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