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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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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0조(판결정정의 신청)
①상고법원은 그 판결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상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로써 정정할 수 있다. [개정 61·9·1]
②전항의 신청은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은 신청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