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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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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재판서의 기재요건)
①재판서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판을 받는 자의 성명, 연령, 직업과 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재판을 받는 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과 사무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판결서에는 기소한 검사와 공판에 관여한 검사의 관직, 성명과 변호인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8] [[시행일 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