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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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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토지관할)
①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②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전항에 규정한 곳외에 선적지 또는 범죄후의 선착지로 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항공기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