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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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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4조(관할인정과 이송의 판결)
관할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