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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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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3조(공소기각과 환송의 판결)
적법한 공소를 기각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 또는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