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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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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0조(서면심리에 의한 판결)
①상고법원은 상고장, 상고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할 수 있다.
②상고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07.6.1] [[시행일 2008.1.1]]
[전문개정 6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