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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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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조(공소기각의 결정)
제32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