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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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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0조(상고기각 결정)
① 상고인이나 변호인이 전조제1항의 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단,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61.9.1, 2014.5.14]
②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의 주장이 제38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신설 2014.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