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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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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재판서의 방식)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 단, 결정 또는 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재판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조서에만 기재하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