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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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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8조(소송기록접수와 통지)
①상고법원이 소송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상고인과 상대방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61·9·1]
②전항의 통지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 대하여도 전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