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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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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조(비약적상고)
다음 경우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할 수 있다. [개정 61·9·1, 63·12·13]
1.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때
2. 원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