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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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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7조(관할법원에의 이송)
관할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단, 항소법원이 그 사건의 제1심관할권이 있는 때에는 제1심으로 심판하여야 한다. [개정 63·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