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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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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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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1조의5(항소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63·12·13]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
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
5. 삭제 [63·12·13]
6. 삭제 [63·12·13]
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
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
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
10. 삭제 [63·12·13]
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12. 삭제 [63·12·13]
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본조신설 6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