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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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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1조의4(항소기각의 결정)
①항소인이나 변호인이 전조제1항의 기간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단,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신설 63·12·13]
[본조신설 6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