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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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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1조의3(항소이유서와 답변서)
①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4조를 준용한다. [개정 63·12·13, 2007.12.21]
②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없이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63·12·13]
③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답변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63·12·13]
④답변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항소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63·12·13]
[본조신설 6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