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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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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조(상소포기등과 상대방의 통지)
상소, 상소의 포기나 취하 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