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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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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조(재소자에 대한 특칙)
제344조의 규정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권회복의 청구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를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63 ·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