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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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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조(상소포기후의 재상소의 금지)
상소를 취하한 자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에 동의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