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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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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조(상소의 취하와 피고인의 동의)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제341조에 규정한 자는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