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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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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조(상소권회복청구와 집행정지)
①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전조의 결정을 할 때까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6.1] [[시행일 2008.1.1]]
②전항의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경우에 피고인의 구금을 요하는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단, 제70조의 요건이 구비된 때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