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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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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피고인, 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수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