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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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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조(무죄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개정 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