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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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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조(토지관할위반)
①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
②관할위반의 신청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전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