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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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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변호인선임의 효력)
①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소제기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