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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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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6.1]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