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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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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조(공판절차의 갱신)
공판개정후 판사의 경질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판결의 선고만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