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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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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조(변론의 분리와 병합)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