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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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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조의2(피해자등의 진술권)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6.1] [[시행일 2008.1.1]]
1. 삭제 [2007.6.1] [[시행일 2008.1.1]]
2. 피해자등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등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법원은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등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7.6.1] [[시행일 2008.1.1]]
③법원은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7.6.1] [[시행일 2008.1.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6.1] [[시행일 2008.1.1]]
[본조신설 87·11·28]
[본조제목개정 2007.6.1]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