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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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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조의3(그 밖의 증거에 대한 조사방식)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6.1]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