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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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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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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조의2(증거조사의 순서)
①법원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다.
②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가 끝난 후 직권으로 결정한 증거를 조사한다.
③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6.1]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