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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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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조의2(피고인의 진술거부권)
①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제1항과 같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6.1]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