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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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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조(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의 금지)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지 못한다. 다만, 재판장은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신체의 구속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