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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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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조의7(비밀누설죄)
전문심리위원 또는 전문심리위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7.12.21] [[시행일 2008.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