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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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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조의3(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①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제279조의2제1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합의하여 제279조의2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것을 신청한 때에는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21] [[시행일 2008.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