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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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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조의2(피고인의 출석거부와 공판절차)
①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07.6.1] [[시행일 2008.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출석한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