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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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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조(당사자의 공판기일전의 증거제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기일전에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6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