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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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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조(불출석사유, 자료의 제출)
공판기일에 소환 또는 통지서를 받은 자가 질병 기타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 기타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