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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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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조(공판기일의 지정)
①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공판기일에는 피고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③공판기일은 검사, 변호인과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