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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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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조의15(기일간 공판준비절차)
법원은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기일전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6.1]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