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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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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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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조의13(공판준비기일 종결의 효과)
①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다.
1. 그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때
2. 중대한 과실 없이 공판준비기일에 제출하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때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6.1]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