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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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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조의10(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
①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하는 때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결과를 고지하고, 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결과를 공판준비기일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6.1] [[시행일 2008.1.1]]